[논평] 劉 시장은 ‘관련법‧합의서’에 따라 IPA‧SL공사 사장임명에 관여해야!
劉 시장은 ‘관련법‧합의서’에 따라 IPA‧SL공사 사장임명에 관여해야!
- IPA, 3월 17일 사장 임기 만료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항만공사(PA) 지방이양’ 요구 빗발!
- SL공사, 낙하산인사 사장 ‘甲질’ 해임. ‘4자 합의 및 대통령 공약’ 의거 市에 공사 이관할 때!
-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공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정의 등 실현 위해 지방이양 서둘러야!
1. 지역 주요현안과 직결돼 있는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사장 인선’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IPA는 유 시장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직결된 기관인데다가, ‘항만 민영화 중단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에도 관계된 기관이다. 다행히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들이 ‘IPA, 지방이양’을 약속하여, 유 시장의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붙임자료 1) 또한 SL공사도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 지난기간 서구 주민들의 SL공사 이관 요구가 빗발친 이유다.(붙임자료 2)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장이 임기 만료, 甲질 해임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인천시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장 인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유정복 시장은 인천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IPA, 지방이양’ 로드맵도 준비해야 한다. 지역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인천항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IPA다. 그러나 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매각을 통한 분양수익’ 사업으로 접근하여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틈에 민간주도의 해저도시 프로젝트까지 등장해, 보다 못한 시민단체는 해법으로 공공개발을 제시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