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1. 인천경실련 소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경실련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우선 정치적‧지역적 역차별, 이념과 진영을 앞세운 그 어떤 갈등도 분연히 거부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시민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중립’,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며 비정치적인 순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한국 사회에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되돌아보고, 인천시민 스스로 지역 정체성과 주권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도록 첨병 역할을 자처할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최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생활 밀착형 현안을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시민운동의 모델을, 현장 주민과 함께 창출할 것입니다.
 
 
※ 인천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 선언문 발췌 내용
 
 

 

2. 인천경실련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 4 장 조 직

제11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④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⑤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⑥ 위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집행위원 선출에 한해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
     1.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2.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 호선한다.
     3. (소집)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가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②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③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④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⑤ 각 위원회의 장의 임면
     ⑥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⑦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귀해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1. 이 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와 결격)
     1.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제25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2014. 8.18)의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 1994년 3월 26일
2차 개정 1995년 3월 31일
3차 개정 1996년 2월 27일
4차 개정 1997년 4월 30일
5차 개정 1998년 2월 27일
6차 개정 2002년 3월 25일
7차 개정 2005년 4월 28일
8차 개정 2007년 3월 30일
9차 개정 2010년 3월 25일
10차 개정 2013년 3월 14일
11차 개정 2015년 4월 9일

 


 

  인천경실련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1992.10.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창립총회
1993.10.22.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시민조사서 출판
1994.01. 인천시의원의 관광성 외유 고발 및 해외 활동 규정제정 청원
1994.02∼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관련 고발센터 개설, 부정척결 평화행진, 토론회 개최
1994.03∼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 활동(인천대 시립화 운동)
1995.01.24.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결성대회
1995.04. 민선 1기 시장선거, 50대 공약요구서 전달식 및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1995.12.05. 인천시민의신문 창간기념 및 독자초청의 밤
1996.05. 사단법인 인천경제정의연구소 창립
1997.03. 인천시 하천수질 오염조사결과 및 인천광역시 하천 수질 오염지도 발표
1997.06.26. 민선1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
1997.08. 중국조선족동포사랑운동본부 발족 및 사기피해자 시민모금 전달식
1998.05. 인천경실련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1999.06∼ 인천시금고 공개경쟁입찰 도입 운동 및 경기은행 퇴출 방어 로비 사건 공동대응
2000.08∼ 영종·용유 해안 철책 설치반대 등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2001.08∼ 인천항살리기시민연대 발족(08.06.), 인천~중국 간 정기컨테이너 항로 개방(03.03.11.)
2003.01. 올바른 예산 수립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2007.01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
2004.01∼ 인천 제2연육교(현 인천대교) 범시민 대책위 구성 등 주 경간 폭 확대 운동 전개
2005.01.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 인천지하철역사 안전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사업
2006.06∼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교육 제도화 운동
2007.03. 인천LNG인수기지 가스 누출사고 ‘통합대책기구’ 구성 요구
2007.07∼ 해양생태계 교란 및 항로 차단하는 강화 조력발전소 백지화 운동
2008.02∼ 인천신항 조기 건설 요구 활동(2007.12. 첫 삽 / 2005.07.11 인천항만공사 설립 )
2009.03. 인천시의 ‘내항 재개발 비밀 MOU 체결’ 비판 등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
2010.04.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 도입 및 주요요직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
2011.0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2011.02∼ 서해5도 연안여객선 뱃삯(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인하 운동
2012.06∼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200만 서명운동 전개
2013.01∼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구성 및 활동
2014.07∼ 시의회의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관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요구
2015.07∼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 활동 및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
2016.03∼ 복지 마피아 및 관(官)피아의 재취업 제한 위한 제도개선 운동
2017.0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재평가 토론회 및 유산사업 발굴 사업
2018.04∼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운동
2018.03. 인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인천 경제주권 Agenda’ 발굴
2019.01∼ 市문화재단 제작 역사달력 오류 고발, 市역사자료관 폐쇄 반대 및 시사편찬원 설립 요구
2020.02∼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인천주권학교 개설
2021.03∼ 해양수산부의 ‘항만 민영화’ 반대 및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PA) 지방 이양 운동
2022.02∼ 인천시의회 계수조정회의 운영 공개 요구 및 제도개선 활동
2023.04∼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출범 및 활동
2023.06∼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및 KBS 인천방송 설립 운동
2023.09∼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및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촉구

4. 인천경실련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