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인천시는 스카이72 ‘부당 이득’ 환수하고 ‘골프장 등록’ 취소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인도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소송’ 최종 승소! -
- 스카이72, 公社에 맞소송 냈던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에서 모두 기각! -
- 스카이72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 영업권 계속 보유” VS 公社 “市와 등록취소 협의” -
- 소송기간 중 스카이72 이익 1,692억, 대표이사 배당금 연간 80억. 반면 公社 손해 1,022억 추산! -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간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고(유익비상환청구권) ▲신축한 시설물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야한다는(지상물매수청구권) 맞소송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붙임자료 1) 이에 우리는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 이익, 탈세 등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공항 유휴지(활주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사로 스카이72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토지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시설물을 무상으로...